화기감시 > 화기감시자

본문 바로가기

* 화기감시자 *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기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전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기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이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화기감시자

화기감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sos안전 작성일19-05-25 10:28 조회1,338회 댓글0건

본문

화기감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에스오에스안전감시단  사업자번호 : 471-86-00297  본사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54 하이캐슬 201호
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8 604호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67-2 2층 /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69번지
부산 강서구 범방동 1871-7 / 전북 익산시 동산동 1045-1 TEL : 031-295-2122  FAX : 031-461-2188
COPYRIGHT © www.sosforce.com All Right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