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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딛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게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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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sos안전 작성일18-04-30 14:32 조회3,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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