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원 > 유도원

본문 바로가기

* 유도원 *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딛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게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유도원

유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sos안전 작성일19-05-25 11:34 조회1,928회 댓글0건

본문

유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에스오에스안전감시단  사업자번호 : 471-86-00297  본사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54 하이캐슬 201호
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8 604호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67-2 2층 /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69번지
부산 강서구 범방동 1871-7 / 전북 익산시 동산동 1045-1 TEL : 031-295-2122  FAX : 031-461-2188
COPYRIGHT © www.sosforce.com All Right Reserved.  [ADMIN]